'나이롱 환자' 걸러낸다…교통사고 치료 기준 강화

입력 2026-08-04 12:25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 염좌·타박 장기치료 심사받아야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과잉 진료와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 환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상병을 추가로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천명에서 2024년 148만8천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천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 역시 공제조합이 지원한다.

또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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