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4-30 16: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등 12개 법안을 가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유해물질관리법`은 통과를 묵전에 두고 무산됐다.

정년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는 오후까지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후에 한차례 정회된 이후에야 합의에 이르렀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개정 조항에 대해 여야는 난상 토론을 벌였다.

결국 기업이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시점 전부터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정년연장 법안이 30일 진행중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6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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