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안 철회.. “낙선” 위협에 무릎 꿇은 의원은?

입력 2013-05-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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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 (사진 =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한국경제TV 조기성 기자]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던 어린이집 법안이 철회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3일 철회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 법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가 빗발쳐 철회됐다.

이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의 보육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 수급, 아동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라는 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의원실에 제출했고, 법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병행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린이집 법안 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 사무실로 항의 전화와 항의 방문이 이어졌다. 결국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상 한번 발의된 법안은 발의자를 한 명이라도 빼려면 법안 자체가 철회돼야만 한다.

결국 어린이집 법안은 모든 의원들의 발의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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