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정 의결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5-06 17: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과징금을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준입니다.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은 2.5% 이하로 부과키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