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과징금을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준입니다.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은 2.5% 이하로 부과키로 했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과징금을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준입니다.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은 2.5% 이하로 부과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