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입력 2013-05-20 11:07  

앞으로는 청약저축의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관계부처 협의 등 2개월 이상 소요됐던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이 5~6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속도가 빨라지면 시중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