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입력 2013-05-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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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의원 프로필>19대 국회의원(분당 갑),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전공, KDI 연구위원,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운영위원


<앵커>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횡포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한창인 새누리당의 이종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영하세요.
지난주 의원님이 주최한 간담회를 보니까 유통기한을 넘긴 우유까지 반강제적으로 대리점주가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청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종훈>
남양유업의 경우 `폭언녹취록`이 유투브에 공개되면서 밀어내기, 떡값요구, 재계약 해지 등의 문제 등의 문제도 함께 사회적으로 Issue화 되었습니다.
얼마전 배상면주가의 주류대리점을 운영하시던 대리점주께서도 경제적 압박에 못이겨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유서에도 쓰셨는데 본사의 밀어내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심특약점의 경우 판매지원금제도를 통해 매출목표를 부과하고 달성 못할시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적된 재고는 `삥시장`이라는 음성시장에 헐값에 판매를 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각 조항의 해석에 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일방적 갑위주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동공구대리점이나 식품납품업을 하는 분들이 저희 의원실로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규제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앵커>아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 됐나요.

<이종훈>
첫째는 징벌적손해배상제입니다.
지금은 갑이 잘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소고발해도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을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입니다.

을이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갑이 보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피해액 만큼만 보상하게 하면 갑은 밑져야 본전입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강하게 보상시키는 방법이 바로 징벌적배상제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단소송제의 도입입니다. 약자가 혼자 대기업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므로 법률전문가가 대리점주 등 약자의 편에 서게 될 유인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제도입니다. 지금은 을이 공정위에 고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을이 직접 법원에 갑의 이런 부당한 행위를 중지 시켜달라는 청구권제도를 도입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공정위에 고발을 했는데 공정위가 갑이 잘못했다 하면 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이 잘못한 것 같지 않다, 공정위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을은 행정소송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그 판결에 대해서 판결서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당사자가 공정위에 패소하더라도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앵커>개정안에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포함됐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관행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 않는데 어떤 정책적인 도움이 더 필요 하겠습니까.

<이종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현재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개개인이 공정위에 신고하고 오랜 기간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도는 1명이 집단소송을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점이 있으며, 배상액도 참가한 인원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단순히 과징금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불공정한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자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기업은 엄청난 배상금이 겁이 나서라도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 할 것이며 국가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도 그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는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사실상 크지 않았습니다. 과징금의 액수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공정위에 신고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징벌적배상제도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해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처벌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앵커>갑을관계에 의한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종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착취적 갑을관계`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늘 상 있는 일이라며 당연시 되고 있어 무감각 해지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착취적 갑을관계`가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한 기업의 갑을 관계 해결만이 아닌 구조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창조경제도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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