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모바일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안전성 확보' 필요"

입력 2013-05-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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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보안 위협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22일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업계와 정부, 중앙은행이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과 결제리스크에 대응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규 조사역은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광대역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확산 등에 힘입어 차별화된 지급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좌정보조회, 현금인출 등 은행서비스를 일컫는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2000년 이후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12년 중에는 일평균 130만건, 9천6백억원의 자금이체를 기록해 인터넷 뱅킹의 30.2%와 20.1%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다만, 상품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모바일카드 등의 사용실적이 다른 전자적 지급수단에 비해 미미해 아직 상용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조사역은 모바일 지급결제수단은 보안성과 경제성, 편리성을 크게 개선시킬 역량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모바일기기는 다양한 통신구간을 이용하고 상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된다는 점에서 해킹 등 점증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법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바일 신용카드 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지급 거래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 거래인지 뚜렷하지 않아 다른 법의 적용으로 사업자규제와 소비자 피해구제 수준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요 기반의 확충을 위해 관련법과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 업계와 정부, 중앙은행도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서비스 개발 경쟁 가운데서도 공동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술 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발생, 소비자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등 개선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의 확대가 시중의 자금수요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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