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 당한 이유‥강남구 공무원 '불법사찰' 주장

입력 2013-05-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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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공무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22일 김청호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 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며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사찰하라는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에게 특별지시해 작성한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 후 좌편향적,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적시됐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하고,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문건과 관련 박원순 시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사찰이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국정원 추정의 박 시장 사찰 문건과 관련해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불법사찰,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다를게 뭐냐", "돈 받은 구청 직원이 서울시장을 물고 늘어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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