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예외 규정 둬야"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6-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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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국가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선정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차이를 고려해 인정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행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상황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화 의무가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인천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4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8.1%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아시안게임을 포함하면 2014년 채무비율은 46.9%까지 이르게 된다"며 "이는 안전행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채무비율 40%을 넘어 인천시는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고, 재정자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차이를 반영하고,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의 개최 및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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