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예외 규정 둬야"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6-04 15:46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국가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선정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차이를 고려해 인정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행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상황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화 의무가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인천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4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8.1%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아시안게임을 포함하면 2014년 채무비율은 46.9%까지 이르게 된다"며 "이는 안전행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채무비율 40%을 넘어 인천시는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고, 재정자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차이를 반영하고,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의 개최 및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