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전문PP 승인 관련 정보공개키로

입력 2013-06-05 13:59   수정 2013-06-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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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이다.

방통위는 판결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안 한 CBS 관련 정보는 10일 이내에, TV조선과 jTBC, 채널A과 연합뉴스TV 등 나머지 11개사에 대한 정보는 7월 12일쯤 공개될 전망이다.

종편 심사 관련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9월에 있을 재심사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값싼 콘텐츠로 시청율을 끌어 올리려다 보니 발생한 5.18 왜곡 보도 등을 보면서 종편을 과다 선정할 때부터 예고된 참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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