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병폐, 이대론 안된다-1] 수자원공사, 공사기간 축소‘꼼수’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6-05 17:12   수정 2013-06-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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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서류상 착공일을 조정해 공사기간을 축소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착공일자 이후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총 2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오는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이 사업을 발주한 뒤 매년 사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공사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깎아서 지급해 왔습니다.

<인터뷰>A건설사 관계자
"수자원공사가 착공시기를 2월이나 3월부터 안하고 5월이나 6월로 미루면서 서류상으로는 공기가 연장되지 않은 것처럼"

이 같은 방식으로 축소된 공사기간은 매해 1~2개월, 건설사별 간접비 피해액만 해마다 눈덩이 처럼 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진행되는 장기 공사는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 한 해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비도 정산합니다.

이후 다음해 다시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서류상으로는 5월에 시작한 것처럼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수법이 정부발주 토목공사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관계자) 토목공사는 정부예산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선착공을 먼저하고 먼저 선착공하는게 관례로 돼 있다.
(기자) 불합리 하지 않나.
(관계자) 그렇긴 하지만 놓을 수는 없으니까, 관례처럼 돼 있는 상황이다.

수자원 공사는 이에 대해 공기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수자원공사 관계자
(기자) 실제공사는 (연초에)시작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늦춰서 4월이나 5월에 시작한다든지
(관계자) 그렇게는 못합니다. 비용청구 문제도 있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절대로

공사를 하고도 그 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셈이지만 발주처가 결정한 사항을 도급사가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퍼갑 공기업에 대한 눈치보기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횡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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