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유리 담합' KCC·한국유리 과징금 '철퇴'

입력 2013-06-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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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 인상을 담합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과징금 224억원과 159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협의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5∼6㎜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10∼15%씩 인상했습니다.

담합 결과 5∼6㎜ 투명유리의 1㎡당 평균가격은 62% 상승했고, 5∼6㎜ 그린유리의 평균가격은 73%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이 아파트 분양원가 등에 포함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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