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연체율 상승, 은행 부실화 전이 가능성 낮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6-12 12:00   수정 2013-06-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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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급락에 따라 중도금 상환거부 등이 연체율 상승으로 이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향후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내은행 가계 집단 대출 현황` 자료를 통해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5조원으로 가계대출 460.6조원의 22.3%, 주택담보대출 312.8조원의 32.8%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단대출 규모는 2011년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 부동산경기 부진과 관련 분쟁 등의 영향으로 정체 상태입니다.

4월말 현재 집단대출 유형별 잔액규모를 보면 잔금은 63.4조원(61.8%), 중도금은 28.5조원(27.8%), 이주비 대출은 9.5조원(10.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중 전년대비 아파트 건설실적의 다소 호전되면서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은 최근까지 완만한 증가세인 반면 잔금 대출은 분쟁에 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2011년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집단대출 잔액규모는 경기 34.8조원(34.0%), 서울 25.7조원(25.1%), 인천 11.3조원(11.0%), 부산 6.6조원(6.4%) 등의 순입니다.



집단대출 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4월말 현재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1.88%로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43%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연체 발생으로 2011년 6월말 이후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0.4%대 안정세 지속하고 있지만 다만, 연체율은 올해 2월말(1.99%)을 고점으로 조금씩 하락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급락에 따른 분쟁과 수분양자(차주)의 중도금 상환거부 등이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향후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기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시행·시공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집단대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분쟁 동향과 연체율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지속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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