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 의원, 크라우딩펀드 제도 도입위한 법안 발의

입력 2013-06-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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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11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우현, 안덕수, 이노근, 김태환, 서상기, 송광호, 문정림, 정갑윤, 윤재옥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크라우드펀딩을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신동우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창조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공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전문투자자가 아닌 개인은 1개 회사에 5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으며 연간 투자 한도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신 허위·부실 공시에 대해서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자금 조달액이 기존 목표치에 못 미치면 증권 발행을 취소하는 투자자보호 및 규제안도 담겼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전하진 의원도 지난달 26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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