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금리 대-중소기업 차별 관행 개선

최진욱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6-13 15:06   수정 2013-06-13 16:28

다음달부터 담보물이 같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금리를 차별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더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18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이같은 관행이 있었다며 7월1일부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목표이익률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일부 은행의 경우 낮은 손실위험을 감안하여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감면을 시행하는 반면, 그 외 은행의 경우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해당은행으로부터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6월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7월1일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만기도래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인하된 금리를 적용(금리인하요구권 활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차별 관행 개선으로 15만793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53조 8614억)금리가 평균적으로 0.26%p 인하되어 연간 1,419억원(차주 1명당 연평균 102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금리차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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