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민주화법 처리 합의는 했지만..

입력 2013-06-18 16:23  

<앵커> 여야가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해 최대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와, 법안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포함한 83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양당 대표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넘어온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우선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연금제도 개선 등 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도 우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양당 대표가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와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공약대로 추진하되 과잉입법, 부실입법은 막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속도조절을 외치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협의가 의뤄지지 않으면 허니문, 즉 집권초기의 여야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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