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미래산단, 편법 채무보증해 사업 추진

입력 2013-06-20 14:08   수정 2013-06-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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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서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누락한채 편법으로 채무보증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타당성조사 등 적법 절차를 누락한 채 민간업체의 대출을 채무보증해 무리하게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들을 적발하고, 관련자 7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 등 범죄혐의자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나주시 A 전 기업지원실장은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조사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B주식회사의 알선으로 C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조달한 2천억원의 상환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어 편법으로 채무를 보증하도록 했다.

또 A실장은 또 대출을 알선한 B주식회사에 금융수수료 77억 원을 지급하도록 해 204억여원의 금융비용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누락했다.

감사원은 임성훈 나주시장과 A실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나주시장에게 A실장을 파면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에게 C증권 관련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부적절한 채무보증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안병호 함평군수, 홍인의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같이 민간업체 등이 설립한 SPC 명의의 대출에 대해 지자체가 채무보증해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처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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