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6-25 16: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돼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 조건을 총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시 심사를 받게됩니다.

또 비등기 임원이지만 회장과 사장, 전무 등의 직함을 가진 업무집행책임자도 기존 임원과 같은 책임과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