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돼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 조건을 총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시 심사를 받게됩니다.
또 비등기 임원이지만 회장과 사장, 전무 등의 직함을 가진 업무집행책임자도 기존 임원과 같은 책임과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 조건을 총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시 심사를 받게됩니다.
또 비등기 임원이지만 회장과 사장, 전무 등의 직함을 가진 업무집행책임자도 기존 임원과 같은 책임과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