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중징계 공기업 임직원 중도 퇴사 불허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6-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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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 절차 진행 도중 사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의결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등의 임직원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유관기관에 3년 동안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징계 절차 도중에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수원과 한전기술 등의 일부 직원이 원전 시험성적서위조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향후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 완료 이전에 의원면직 형식을 빌려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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