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아이템매니아' 과태료 부과

입력 2013-06-27 18:10   수정 2013-06-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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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아이엠아이(아이템매니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주민번호를 수집한 아이엠아이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1천80개 웹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말 기준으로 NHN(네이버) 등 37개사 44개 웹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편, 아이엠아이 외 36개사는 시정을 완료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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