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퇴직연금 제도 손본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7-01 12:00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약관’이 제정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권역별 협회는 그 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별로 약관 내용이 상이하고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퇴직연금 가입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 약관은 제도유형별로 자산과 운용관리약관이 운영돼 총 460여개의 개별약관이 존재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역별 협회, 퇴직연금사업자로 구성된 `표준약관 제정 TF`에서 시안을 마련해 1월부터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퇴직연금 표준약관은 퇴직연금제도 관련 관계당국과의 협의와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운용지시 거절’시 안내가 강화되며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계좌 조기 해지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수수료 부과체계가 일원화되고 약관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문구로 변경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가입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표준약관 시안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공정위에 심사를 7월에 청구한 뒤,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표준약관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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