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연간 2조7천억 효과

입력 2013-07-02 07:03  

중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연간 2조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배석한 자리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AEO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래 1년 반만에 최종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체결로 우리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현지 통관 단계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져 연간 2조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이번 중국과의 체결로 AEO MRA 체결 국가는 모두 6개입니다.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앞으로 멕시코ㆍ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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