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법인 분·반기 보고서 제출 면제

입력 2013-07-01 19:58   수정 2013-07-01 20:03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이 오늘 개장한 가운데 코넥스 상장법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장기업 대해서 상장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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