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7-05 09:30   수정 2013-07-05 15:36

민간의 사업 제안 남용을 우려해 불허했던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수익성이 낮아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는 추진이 곤란한 일부 철도사업의 경우 BTO와 BTL을 혼합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기 위해 이달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해 국회 협회를 거쳐 필요시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적격성 확보와 국회 승인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 여부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BTO와 BTL을 결합한 혼합형 사업 세부요령을 마련해 정부고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민간제안 사업은 BTL 민간제안 허용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정순이익을 초과시 주무관청과 초과순이익을 50% 공유하도록 돼 있는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부대사업별 이익공유 수준의 차등화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합니다.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토지보상비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을 벌인 후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일본, 인니, 브라질 등 6개국 외의 다른 국가와도 민자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8개의 나눠져 있어 납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설관련 부담금 고지서도 내년말까지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와 함께 부실해진 기존 민자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을 적용해 금융권에 매각하는 식으로 재구조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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