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착륙사고]사망한 中 여학생, 보상금 얼마나 받나?

입력 2013-07-10 10:37  



▲아시아나 착륙사고로 사망한 중국 여고생 예멍위안(좌)과 왕린자(우) (사진=신화통신)

아사아나항공 214편 보잉777기의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여고생 2명은 각각 140만 위안(한화 2억 6천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콰이(新快)보는 9일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을 감안하면 사망자에 대한 배상액은 약 140만 위안에 이르며 사고의 최종 책임이 항공사에 있다면 항공사가 부담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배상금은 누가 결정할까?

블룸버그통신은 8일 국제법에 따라 한국인과 중국인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이나 중국의 법원에서 배상금을 결정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 법원은 보통 배상액의 규모가 한국과 중국 법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블룸버그통신의 예상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은 수억 달러의 배상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만약 사고 책임이 조종사 과실 등 항공사에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몬트리올 협약은 피해자 및 유족이 항공사 주소지, 탑승객의 주소지와 영구 거주지 및 도착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요건들 가운데 피해자(한국인과 중국인 포함)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도착지(샌프란시스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아시아나와 보험사는 자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항공권을 끊은 한국과 중국인 승객의 도착지가 미국이 아니라 자국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 판례도 왕복 항공권을 끊었을 때 돌아온 곳을 도착지로 본 경우가 많다.

텍사스 주 댈러스 연방법원은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때 한국인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미국에서의 재판을 거부한 적이 있다.

한편 사망한 중국인 여고생 예멍위안(葉夢圓·16)과 왕린자(王琳佳·17) 중 한 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9일 중국 텅쉰(騰迅)은 숨진 예 양과 왕 양 두 사람과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았던 장산(江山)중 마오쯔징(毛紫荊) 양이 "사고 전 두 명 중 한 명은 화장실에 간다며 안전띠를 풀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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