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40개사 선정‥전년비 4곳 늘어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7-10 15:20  

채권은행들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으로 지난해보다 4곳 많은 4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013년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에서 채권은행들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1천802개사 중 584곳을 세부평가하고, 이중 40개사를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체는 지난 2009년 79개에서 2011년 32개까지 줄었고, 지난해 36개에 이어 올해는 40개사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상 기업 중 채권단으로부터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C등급 업체는 27개사, 회생이 불가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는 13개사가 각각 결정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보다 건설이 3곳, 조선해운이 1곳, 철강과 석화 업체가 2곳 각각 늘었고 일반 대기업은 2곳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40개 업체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총 4조5천억원으로 금융권이 약 6천803억원 수준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체 추가충당금 중 은행권 충당금은 5천330억원, 보험 590억원, 저축은행 58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권 등의 손실흡수여력 등을 감안하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경우 평균 BIS비율이 은행권은 약 0.04%포인트, 저축은행은 0.18%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협력업체 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워크아웃 대상 업체는 워크아웃 개시 전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평가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 검사를 통해 기업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력업체의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B2B상환유예 등을 지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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