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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동서전자 등 회계기준 위반 제재

입력 2013-07-10 21:45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서전자 등 2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동서전자는 지난 2008년, 2009년에 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외화환산손실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려 감사보고서를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자회사와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영업 외 수익을 과대 계상해 2009년과 2010년 당기순이익을 3억1200만원 높여 잡았고, 전환사채 유동성을 부적정하게 분류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근거로 동서전자에 대해 증권발행을 6개월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상장법인인 대양스텐레스는 2009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 적발되어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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