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아닌 정상계좌 이용한 피싱사기 주의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7-16 12:00  

피싱 등 금융사기에 활용돼던 대포통장이 아닌 정상계좌를 이용한 피싱사기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16일 최근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상담 과정 중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 금전을 편취 후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이체 송금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추적 등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이나 취업 등을 빙자해 확보한 타인 명의의 통장 즉 대포통장으로 피싱사기 피해자금을 이체 송금해 현금카드 등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다른 유형의 것입니다.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와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 하거나, 숙박예약을 취소하면서 금전을 반환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정상 상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처를 경유하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는 최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에 네이버 검색으로 접속했지만 PC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로 E-mail 계정을 생성 후 상품권 판매처에서 피해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구매대금 상당금액은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정보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 후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상품권 판매처의 경우도 정상적인 물품거래임을 주장했습니다.

숙박업체를 경유한 사례에서는 피해자 오 모씨가 6월 4일경 회사 동료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보낸 메시지를 수신한 후, 지인사칭 피싱사기임을 의심하지 않은 채 722만원을 메신저 상에 적혀있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사기범은 지인사칭 피싱사기 얼마전 미리 한인민박에 장기간 숙박 예약을 하며 구체적인 숙박 비용을 정해놓은 상태였으며 피싱사기 피해자가 금액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숙박업체에 직접 찾아가 숙박을 취소할테니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홍콩달러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숙박업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기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 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을 신청했지만 숙박업체의 경우도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은 통상 피싱사기의 경우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내에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기유형의 경우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거래 상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피싱사기 예방을 위해 우리원에서 배포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금화 가능 상품(보석류, 상품권 및 중고차 등)의 판매처나 숙박업체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이 판매처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사업 영위에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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