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송치...민주당 "재벌에 면죄부 준 격"

입력 2013-07-22 17:33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원을 불법 감시하고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무혐의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이마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의 무혐의 송치 결정이 전해지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생색내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장 의원은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고용부는 실제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대상을 두고 한참동안 시간만 끌다가 오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를 발표했다"며 "고용부가 정용진과 같은 재벌총수에 면죄부를 주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마트가 노조원의 1인 시위를 방해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올해 1월 17일 부터 40여일간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노동청은 23명의 피고발인과 참고인 112명 등 총 135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지만 정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며 혐의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14일 정 부회장을 소환해 4시간에 걸쳐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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