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이제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사용

입력 2013-07-24 11:05  

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문제가 많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은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를 해소하는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7월 25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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