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영창, '안마방 출입' 상추와 함께 10일 영창 중징계 처분

입력 2013-07-25 17:01  

연예 병사 논란과 관련해 안마시술소 출입이 포착된 가수 세븐과 상추에게 영창 10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 연예병사 세븐 상추 영창 10일 처분(사진=`현장21` 방송 캡처)

25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는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중 지난달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세븐과 상추에게는 10일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5명의 연예병사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을, 경징계 요구를 받은 1명은 공연 후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를 받았다.

8명의 병사들은 징계 후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 연예병사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한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가수 KCM, 김경현, 정준일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남아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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