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10%로 축소‥직장인 반발

입력 2013-07-26 14:18  

<앵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합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혜택이 대폭 줄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돼 7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지면 A씨의 소득공제액은 5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소득공제 해 온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이용금액의 10%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의료비와 교육비로 쓴 금액을 통째로 소득에서 빼줬지만 이제는 사용액의 10% 만큼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화 인터뷰> 안창남 강남대 교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형평을 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직장인의 강한 조세저항을 예상한 정부는 다음달 초 당정협의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까지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현행 30%인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려 직장인 세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안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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