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부상, 경찰신고해야 보험처리" 논란

입력 2013-07-29 14:42   수정 2013-07-29 14:43

교통사고에 의한 가벼운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는 교통사고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원이나 치료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가운데 인명피해가 가볍더라도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첨부해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방침을 세운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교통사고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문화, 교통사고와 각종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에 출석해 이런저런 조사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않아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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