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SPC 설립요건 완화

권영훈 기자

입력 2013-07-31 11:00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외국인들이 `1인 1실`을 선호하는 만큼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을 완화하고, 폐기물과 도로, 공원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사무가 기초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상 개발사업시행 대상자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대상자들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 규제혁신 거점으로 발돋음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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