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 '형사처벌'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7-31 18:17   수정 2013-07-31 18:19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도록 알선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은 대여했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준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었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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