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사진 = 한경DB)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물의를 빚은 고려대 교수가 결국 사직했다.
고려대는 1일 문제의 A 교수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하루 만에 총장 결재를 받아 수리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들켜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형식이지만 결과적으로 해임된 것과 다름없는 사례"라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사직서가 즉각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월 A 교수 사건에 이어 한 남학생이 여학생 1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끊이지 않는 성추문 논란 속에 홍역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