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재심의 쉬워진다

입력 2013-08-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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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축심의 회의록이 공개돼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이 현재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주택의 점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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