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조준희)은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등에 따른 고액자산가들의 니즈를 반영해, 절세와 수익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보험 품은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신상품은 5년만기 정기예금과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 시 목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5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가 보험으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5년 납입 10년 만기의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험으로 이체되기 전까지는 현재 평균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3.0%(‘13.8.5 현재)를 적용받고, 이체 후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가 집중되지 않고 매달 분산 지급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총 가입기간인 10년 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절세플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신상품은 5년만기 정기예금과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 시 목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5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가 보험으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5년 납입 10년 만기의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험으로 이체되기 전까지는 현재 평균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3.0%(‘13.8.5 현재)를 적용받고, 이체 후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가 집중되지 않고 매달 분산 지급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총 가입기간인 10년 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절세플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