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의료비 인출 가능해진다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8-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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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저축 상품에서 의료비 인출이 가능하고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를 만들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 보험 상품의 계약체결 비용은 2015년까지 일반채널의 5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경제 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임이 어려운 가입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전 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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