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속시 대부업체 금융거래도 조회가능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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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체가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 대부업체에서 피상속인이 거래한 대출일자나 대출잔액 등의 금융거래를 확인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업 금융거래는 조회할 수 없어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나중에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상속인의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부업체가 포함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오는 9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이 상속인 조회서비스에 참가함으로써 상속 결정에 필요한 채무정보를 다른 업권과 시차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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