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기준 5천5백만원 상향

입력 2013-08-13 14:06   수정 2013-08-13 14:5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세법개정안의 434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이와함께 7천만원 이하 구간의 추가 세 부담도 연간 2~3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