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의약부외품 외국제조업자로 인정됨에 따라 일본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일양약품은 13일 일본 약사법 제 13조 3규정에 의거하여 ‘의약부외품 외국제조업자’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오는 9월 우선 3~5개 의약부외품을 개발·생산하고 일본 전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약국체인 등에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일양약품은 미국, 동남아, 아프리카, 중국에 이어 이번 일본 진출까지 수출 판로를 다각화해 해외시장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양약품은 13일 일본 약사법 제 13조 3규정에 의거하여 ‘의약부외품 외국제조업자’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오는 9월 우선 3~5개 의약부외품을 개발·생산하고 일본 전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약국체인 등에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일양약품은 미국, 동남아, 아프리카, 중국에 이어 이번 일본 진출까지 수출 판로를 다각화해 해외시장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