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8-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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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도 밝히지 못하면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료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정부는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보유자에게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미소명 과태료는 내년 보유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며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현지법인 명세서 외에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은 손실처리된 항목 등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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