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W이하 발전사업, 시군구에서 허가 가능

권영훈 기자

입력 2013-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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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MW 이하 발전사업은 광역시.도청은 물론 시.군.구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역시·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토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시설 용량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재위임할 것인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50만㎾ 이상 대형발전사에게 전력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자가발전 또는 구매)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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