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배우자 상속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입력 2013-08-27 18:27  

<상속도 부부중심으로 바뀌어야…배우자 상속분 늘려야 한다>



이혼 소송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여성토론 위드’에 출연해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이 줄어들고 있고,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노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면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배우자 상속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양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출연하여 ‘배우자 상속분 늘려야 하나?’를 주제로 최근 법무부가 준비작업에 들어간 배우자 상속분 상향추진 움직임에 대해 열띤 찬 · 반 토론을 벌였다. 현행 민법은 법정 상속분을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배우자 상속분을 상향 조정하여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50를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눠 주는 것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민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양소영 변호사는 ‘상속을 이제는 부부중심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져야 한다.’고 모두 발언을 한 데 이어 “평균수명 증가로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은 줄어들고 있고,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또한 미비하여 고령화시대 노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배우자 상속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또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의 50%까지 분할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에는 남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현저히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과 상속시 배우자 몫에 대한 법 적용의 차이 때문에 자신의 사망 후 홀로 남겨질 배우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위장이혼이라는 편법을 선택해 재산의 절반을 미리 배우자에게 챙겨주는 부부들도 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배우자 상속분 확대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소영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우려되는 부작용 문제들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 상향조정에 대한 예외규정의 도입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율의 증가로 가정의 해체와 재구성이 빈번해지는 현 세태에 맞게 재혼의 경우 혼인 중 취득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거나 혼인유지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을 예외적으로 조정하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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