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1%대 주택자금 지원

입력 2013-08-28 16:05   수정 2013-08-28 16:09

<앵커>
주택 취득세가 영구인하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1%대 초저리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전월세 종합대책, 먼저 신선미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됩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합니다.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도 확대해 주택구입 부담은 낮췄습니다.
주택금용공사의 모기지 공급을 3조원(13년 21조원→14년 24조원) 확대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입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천→6천만원)과 대출한도(호당 1억→2억)는 확대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도 도입했습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이 모두 매매심리를 살려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할 방침입니다.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합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확대하고,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는 낮춥니다.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은 강화됩니다.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는 각각 60%, 연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한도와 대출한도도 1억 2천만원, 8억 4천만원까지 높였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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