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한진피앤씨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3-08-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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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오늘(29일)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종상 한진피앤씨 회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가조작꾼을 고용해 고가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모두 47억71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자사주식 400만주를 담보로 10여개 증권사에서 차용한 130억원을 지인에게 유상증자 대금으로 빌려줬지만, 이자가 매월 1억원에 달하고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자사 주식 450만여주에 대해 6141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손실을 끼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1971년 한진인쇄공사로 설립된 한진피앤씨는 현재 서울과 충남에서 인쇄사업과 특수필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26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 회장 구속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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