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징역구형.. 대마 판매 알선 혐의

입력 2013-08-29 13:59  



▲최다니엘 징역구형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의 최다니엘(21)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 5백원이 구형됐다.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에 참석한 최다니엘 측은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는 이를 받아들였고 검사의 구형과 최 씨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검찰의 구형이 이어진 뒤 최 씨측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마쳤다.

최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3월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앞서 지난 3월 28일 비앙카는 최다니엘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4회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4월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마초 알선 및 소개, 흡연 등의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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