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항소심 막바지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9-03 17:54  

<앵커>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최태원 SK회장의 항소심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달 30일 전에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오전부터 진행된 최태원 SK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재원 부회장과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주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 동안 최 회장에게 쏠려있던 횡령 혐의 책임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최재원 부회장이 함께 나눠 맡는 방향으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게 했고, 최 회장이 선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데에 승낙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최 부회장 측은 “2007년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 투자할 여력이 없던 상황인 사람에게 투자재개를 권유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재계 서열 3위의 최태원 회장 동생이 돈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부회장의 유죄 증거로 1심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과 김준홍 씨의 증언 등을 내세웠습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당시 최 회장은 김 전 대표를 위해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는데에 동의한 것일 뿐"이라며 "다만 그 자금이 횡령에 쓰일 줄은 몰랐고, 유일한 증거인 김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최 회장이 횡령범행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며 최 회장 형제와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현재 공판은 최 회장 형제 측의 요청에 따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추가 증인 신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항소심을 종결하고 최 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달 30일 전에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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