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계획수립부터 '범죄예방 설계'

입력 2013-09-10 11:13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 설계가 의무화됩니다.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촉진과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회계로 전국에 42개가 설치·운용중이며 재원규모는 1조 6천억원에 이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기관으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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